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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반론보도] <정년 지난뒤 해임무효 대법원 판결받은 사학비리 폭로교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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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지난 2023년 11월 1일자 <정년 지난 뒤 해임무효 대법원 판결 받은 사학비리 폭로 교사>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측은 "방명화 전 교사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는 비리 제보에 따른 보복성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의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법률상의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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