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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미뤄달라”…중소기업인 5000명, 광주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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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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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를 공전하자 중소기업인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2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유예를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은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이달 14일 수원에 이어 세 번째 결의대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호남권에 위치한 30여 개 중소기업단체들을 포함 5000여 명의 중기인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83만 영세 중기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 80% 이상이 중대재해법 준비를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 법안을 준비할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는 “중대재해법 준비를 위한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교육원도 서울과 울산에만 있다”고 호소했다. 임경준 해솔아스콘 대표이사는 “2022년 법 시행 이후 준비를 시작했지만 안전 관리는 전문적 영역이어서 준비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며 “코로나19로 교육이나 설명회도 줄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및 처벌 조항을 번복한 이중 처벌법”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2년 유예가 끝난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3월부터는 여야 모두 4월 10일 총선 대비 태세로 들어갈 예정이라 29일 본회의가 사실상 유예안이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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