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콜택시 지원 한도 상향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 콜택시인 일명 ‘마마콜’의 지원 금액과 횟수를 모두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 지원 한도액 확대 홍보 배너.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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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응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0년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마마콜’이라는 임산부 전용 콜택시를 도입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마마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관련 법령 변경 협의를 완료해 다음 달부터 마마콜 확대·지원에 나선다.
시가 올해 마마콜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또 지난 1월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쳐 임산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만원이던 지원금은 월 4만원으로, 월 4차례 지원되던 횟수는 무제한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아 출산 후 1년까지 마마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기본 5km 1800원, 이후 422m마다 100원·102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임산부 대상 마마콜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부산시설공단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마마콜) 등으로 복잡하게 분리돼 있던 콜센터 전화번호를 올해부터 대표번호(1555-1114)로 통합해 운영한다.
마마콜 이용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마마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임신 또는 출산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심사·승인을 거쳐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용 앱을 통해 차량호출 등 마마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임산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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