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서 견책 처분 받았다가 소청 심사서 징계 취소…무고는 무혐의
기자회견하는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 관계자들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가 충남연구원 신임 원장 공모에 과거 성희롱·갑질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지원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지원자 A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노조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는 과거 연구원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해 연구원 내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와 지역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갑질 의혹이 있었고, 도 인권센터가 인권침해를 인정해 A씨에게 인권 교육 권고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도 인사위원회가 A씨에게 견책 징계 의결을 했는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취소됐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A씨는 B씨와 증인으로 나섰던 연구원 직원 등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노조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의 무고 불기소 결정 전 열린 것으로, B씨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며 "B씨 등은 몇 년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A씨가 연구원장이 되면 연구원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관련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니 법률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심의 의결기구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했고, 인용돼 징계 자체가 취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은 부덕의 소치이나, 그런 일(성희롱·갑질 논란)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장 지원자에 대한 면접 심사는 오는 21일과 28일 열린다.
이를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한 뒤 이사회 의결, 인사청문회, 이사장(도지사) 결정을 거쳐 임명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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