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총선 9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군 장병 급식비 인상 및 군 급식 민간위탁 확대, 군무원 당직비 수당 인상,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 부문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고 “현재 육해공 등 군별로 산재해 있는 안전 담당 부서를 통합해 국방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 총괄센터에서 군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자살 예방 교육·대인관계 소통 멘토링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군 장병에 대한 생활 밀착형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소속 전봉민 의원은 “현재 1만3000원 수준인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민간위탁 급식 지원을 확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그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근무지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군인들의 이사 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해 개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군인 부부의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시설(관사 또는 간부 숙소)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