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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회사 상사의 신종 갑질···"이직하면 평판 박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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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서울경제


"팀장의 폭언이 계속돼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다른 회사의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안 뒤 저를 불러 '업계 평판을 박살 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퇴직 뒤에도 취업 방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18일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

한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A씨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며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퇴사했다. 그 뒤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보했다.

앞서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50명의 채용을 막고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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