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부사관 B씨에 대해 "XXX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고 말하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이 상관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전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나이에 자유를 제한받으며 군 복무를 하는 도중 우발적, 습관적으로 욕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복무 중 그나마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하여도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 및 병사들이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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