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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연쇄 사퇴·출마' 밀양 유권자 지역 따라 최대 5장 투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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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시장·도의원 보궐선거 확정

현역 시의원 출마 위해 사퇴 시 보궐선거 지역 추가 전망

연합뉴스

밀양시 브랜드 '해맑은상상 밀양'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 유권자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최소 3장 이상 받게 된다.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시장직을 사퇴했고, 예상원 전 경남도의원이 공석이 된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도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연쇄 사퇴·출마로 인한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밀양시 모든 유권자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당 투표와 함께 시행하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표를 행사한다.

여기에 예상원 전 도의원 선거구인 밀양 제2선거구(삼랑진·하남읍, 상남·초동·무안·청도면, 가곡동) 유권자는 도의원 보궐선거까지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만약 밀양시의원이 시장이나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선거는 더 늘어나 지역에 따라 5장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연쇄 사퇴·출마하는데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진보성향 단체가 참여한 '총선승리 경남연석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남연석회의는 "시장, 지방의원이 법을 어겼거나 도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 욕심을 차리려 해 선거 실시 사유가 생겼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정치 불신을 깊게 할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대로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도 대거 들어간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밀양시장과 경남도의원 밀양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 각각 10억4천192만9천원, 1억348만7천원의 경비가 발생한다.

17일 기준 선관위에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총선 출마자는 박상웅(63)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회조정위원회 자문위원, 박용호(58) 전 마산지청 지청장, 박일호(61) 전 밀양시장, 류진하(60)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우서영(28)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우 예비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지역구 현역인 국민의힘 3선 조해진 의원은 당의 험지 출마 권유를 수용해 김해을 선거구로 옮겼다.

밀양시장 보궐선거에는 안병구(63) 변호사, 정원동(57) 전 청와대 행정관, 조태근(63) 일운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영철(45) 전 경남소상공연합회장, 예상원(60) 전 경남도의원, 김병태(65) 전 밀양시 행정국장이 도전한다.

경남도의원 밀양시 제2선거구에는 조인종(67) 전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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