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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심상찮은 국제 유가에…유류세 인하조치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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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지난 2021년 11월 첫 도입 이후 8번째 연장한 것으로,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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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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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19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린 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인하 종료 시한 연장은 이번까지 총 8번째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세수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600원을 넘어섰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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