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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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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 공개" 충북 시민단체, 행정소송서 일부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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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현황' 청구 기각…나머지 부분은 도교육청이 공개하기로

뉴스1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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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 등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일부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충북교육청이 비공개 결정한 일부 수사 현황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처분 내용, 수사진행 상황 등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수사 현황'은 그 자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원고가 성범죄 피해자의 관계자가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로 인한 공익적 또는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단체에 공개하기로 해 각하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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