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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문건 삭제 지시' 혐의 前서울청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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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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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직후 이미 작성된 '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넘겨진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과장(정보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PC에서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세우는 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 일원인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에 작성된 문서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디"며 "피고인들은 초유의 인명피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 책임을 은폐하고 축소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앞서 용산서 소속 정보관이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경위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해당 파일들을 PC에서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RI란 정보 경찰의 문건으로 지역 실태나 특정 현안 등에 대해 정보 수집이나 분석이 필요할 경우 상급 청이 하급 청에 하달하는 지시나 하급 청이 상급 청에 회신 보고를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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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2022.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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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18일 있었던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보 누설 등을 이유로 목적 달성 후 문서를 폐기하는 것이 경찰 규정이며 △4개의 문서 모두 전달됐기에 삭제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전 과장 역시 문제가 된 문서를 특정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그마저도 박 전 부장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 수집 처리 규정에 따르면 상부에 보고됐다는 점만으로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보 경찰의 임무가 공공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 비춰 핼러윈 데이가 무사히 종료되기까지는 보고서 4건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보고서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다수의 사람이 이태원 거리 일대에 몰릴 것이라고 지적하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경찰 내부에서 사고를 미리 대비했는지 여부를 판별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증거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박 전 부장의 경우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사건의 주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유도하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서울지역 정보과장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보고서의 외부 유출 등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한 점, 김 전 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점 등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김 전 과장의 경우 하급자들에게 보고서 삭제를 여러 차례 지시하고 특히 부하 직원들이 보고서 삭제에 의문을 표했음에도 재차 삭제하도록 해 교사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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