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는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자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명간 며칠 안에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14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 자격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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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발송 건, 그 이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부분, 언론에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한) 제 입장을 공표한 부분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에는 총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당시에 창원 의창 출마를 생각했다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 의창구 사람이었을 테지만,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 서울 사는 후배 등에게도 그런 문자를 보냈다”며 “그런 것을 출마랑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에서 연락 와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를 유지하느냐고 물어서 유지한다고 했고, 오늘 내일 중 사직서는 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직에 있다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열정을 높게 봐달라”고 덧붙였다.
당초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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