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외환사범 88% 가상자산 사건…“관세 탈루 등 단속 범위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또 주가부양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점검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해 무역외환범죄 관련 올해 단속 방향을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무역외환범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환사범이 1조65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사범이 181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밖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은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및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원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인 점을 감안,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차익 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대금의 외화 송금 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등도 적극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본청에 3개 분과, 세관에 6개 전담수사팀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교란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매출·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부양 등을 위해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 무역 자금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1만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의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매개한 무역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