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이른바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 등 무역 외환범죄를 1조9000억원 상당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2년(6조3000억원)보다 68% 감소한 수치다. 적발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145건) 대비 36%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는 1조6544억원이었다. 수출입 가격 조작이 1812억원, 마약 대금 등을 합법 자금으로 가장한 자금세탁이 1430억원,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재산 도피가 88억원 등이었다. 차익 거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무역외환범죄는 88%에 달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수사하는 등 범죄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홍콩 등 해외 관세 당국과 협력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 내용도 입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기술 유출 행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투자를 가장해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할 때 불법 자금 유용 여부, 국가보조금 부정 편취, 공공기관 부정 납품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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