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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박근혜 파면 부당” 朴 지지자들, 헌법재판관 상대 소송…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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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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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부당하다’며 당시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장윤선)는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씨 등은 헌재가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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