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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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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13일에는 4·10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조 전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며 "(이어)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산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은 들르지 않고 곧바로 사저를 찾을 예정이며, 문 전 대통령과는 저녁을 함께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튿날인 13일에는 고향 부산을 찾아 선산에 들러 선친에게 인사한 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이번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린다"며 "지금 저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 기각한 것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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