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 움직임 인정…판결 외에도 여러 정황이 윤 향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의 강압적인 참고인 소환조사 수사형태 비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8.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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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법원은 손 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고발사주를 위한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사주' 실행 4일 전 손 검사와 당시 윤 총장이 만났고, 하루 전에는 윤 총장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도 오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원 판결 외에도 그간 드러난 여러 정황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권순정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까지 받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고발사주 실행을 미리 보고받거나 혹은 '암묵적 지시'의 사인을 보내준 것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끊임없는 비호를 받았다"며 "지난해 3월 손 검사를 감찰하던 검찰은 '비위 혐의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 9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한다. 범죄 의혹을 받는 검사를 징계는 못할망정 두둔하고 감싸 안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국민 앞에 국기문란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 진영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상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고발장이 전달됐을 뿐 실제 고발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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