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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연휴 첫날부터 음주운전 20대…승합차·중앙분리대 연달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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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술 먹고 산청 귀가 중 사고, 면허취소 수준

노컷뉴스

경찰 음주단속.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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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새벽 시간 술에 취한 20대가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9일 오전 3시쯤 산청군 원지버스정류장 인근에서 20대 A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가 주차된 승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는 진주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산청까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 운전 특별단속 결과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건이 더 늘어난 1977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설 연휴에 음주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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