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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법농단 재판 2심으로···검찰·임종헌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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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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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임 전 차장도 항소해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적절한지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 1심 판결은)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과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도 문제라고 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 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 전 차장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2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지난 5일 임 전 차장의 10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와 국회의원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내용을 검토시킨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의 비공개 정보를 요청한 혐의,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의 재산 관계 특이사항을 검토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 ‘재판개입 권한없다’며 또 무죄···‘사회적 형벌’ 받았다며 집유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51907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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