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뱅크 대표 강모 씨는 징역 7년 선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여들여 회사의 부실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 전 한류타임즈(전 스포츠서울) 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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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여들여 회사의 부실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 전 한류타임즈(전 스포츠서울) 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류타임즈의 모기업 한류뱅크 대표 강모(54) 씨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강 씨와 공모해 허위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에서 약 3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다. 투자금 중 264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2019년 1월~7월 해외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 등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 홍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 사태 촉발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2022년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강제추방 절차로 국내 입국한 이 전 회장을 같은 해 12월 체포했다.
강 씨는 한류AI센터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2월14일 서모 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담보를 제공하고, 2019년 3월까지 돈을 갚겠다"고 한 후 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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