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근본적으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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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시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소비자로서 독과점의 피해를 덜 보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더 근본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지원"이라며 "재정으로 돈을 그냥 준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 금융기관 간에 독과점 체제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고, 대출 조건을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손쉽게 더 유리한 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시절에 은행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제도가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만들어져서 이제 곧 시행된다"며 "산업의 '대마'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은행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옆집 가게 사람이 영업정지를 좀 먹어야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소년들 용돈을 좀 주고 나쁜 뜻을 가지고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돈 낼 생각이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신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며 "기업이 크면은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커나가는 스타트업에서는 참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법적인 것을 제대로 못 해놓고, 기업이 컸는데 법적인 약점을 잡아 기업을 탈취하는 경우도 봤다"며 "처음부터 변호사가 바로 만나서 상담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온라인 지원부터 먼저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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