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녹화된 KBS 신년 대담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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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대해 “무리한 확대 보다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가치지만, 한편으로 기업 역시 근로자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기업과 근로자 사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그러면 임금 지불 역량도 감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이 문을 닫는다면,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것”이라며 “사후 처벌 보다는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 강화와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이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실증적 검증 결과가 없었다”며 “이걸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기 보다는, 유예를 두고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이는 게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이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다. 그런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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