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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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식 고사를 지내줬던 학원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5)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여성 B(31) 씨의 대구 달서구 소재 영어학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B씨에게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4월 문을 연 B씨의 영어학원에 개업식 고사를 지내줬다. 이후 A씨는“학원에 남아있는 악귀를 데려가려고 왔다”며 대뜸 B씨의 영어학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B씨는 A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번 굿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이유를 들며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다. 신고 이후에도 그는 B씨에게 용서해달라거나 B씨 부친에게 연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 부장판사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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