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처분 적법"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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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9년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는 데 불리한 사항들을 식약처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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