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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지그재그에서 입점 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고에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카오스타일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배타 조건부 거래를 이유로 경쟁사 신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면서 “특별히 자사의 문제라기보단 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는 영업형태 등이 조사 주요 쟁점이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에 현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점은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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