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 규모 단계적 확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 ◇◇구 소속 공무원 2명은 정당에 가입한 채, 특정 정당의 □□구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가 공직자로서 품위 훼손,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고 수사의뢰됐다.
#2. △△도 소속 공무원 ○○○는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했다가 경징계 조치됐다.
행정안전부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공직 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 지지·반대 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편다.
주요 감찰 대상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또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이 SNS 상 특정 후보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지속,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댓글을 쓰는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있는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찰반은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행안부는 집중 감찰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시도와 합동 운영해온 감찰반 규모를 현행 56명에서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행안부(www.mois.go.kr) 및 전국 지자체 누리집에 '공직선거 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한다. 적발된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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