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박민수 복지차관 "의대 정원 확대 원칙은 충분한 수준…총파업은 불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오전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원칙에 대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의 수급을 고려해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규모 정부 발표를 앞둔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증원 규탄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추계상 현재 시점에서는 5000명 정도가 부족하고, 2035년이 되면 1만명 정도가 부족해져서 총합 1만5000명 정도가 부족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재배치의 문제라고도 하는 데 그런 부분도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우리 현장에 필수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행 시점과 관련해선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된다”며 “올해 입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가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대응책은 마련해놨지만, 집단행동은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은 명확하다. 의료계에서 반발할 걸로 보고 대책은 세웠다"며 "노조 같으면 법에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들은 법적인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인들에게 호소드리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입학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학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다가 2006년 이후 3058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