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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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아니오”라고 했다. ‘음주 얼마나 했나’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상심이 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5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차선을 서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다 멈췄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자기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A씨가) 사고를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며 “경찰에게 엄마랑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며 몇 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 차고 갔다”고 전했다. 경찰이 반려견을 분리하려 할 때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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