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폭로에 피해자 실명 공개
대법 “고통 공감 없어”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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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사진)씨가 1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김모(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1년 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박씨는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등 성희롱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김씨는 ‘성폭력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렸다.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박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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