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는 오늘(5일)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는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등 일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