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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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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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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처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5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 포함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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