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보다 가입 당시 상황 중요…ELS 급락 통계 빠지기도"
금융사 자율배상 노력 촉구…"불이익은 주지 않을 것"
"불법 공매도 사실관계 최대한 빨리 할 것"
"공매도 관련 전산화 및 법 개정 추진"
아울러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이달께 발표를 예고했다. 동시에 홍콩을 방문해 현지 감독당국에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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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시점서 ‘적합성 원칙’ 안 지키면 금소법 위반”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명절 이후 11개사 ‘플러스 알파(α)’의 금융회사에서 유형화된 문제들을 자체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월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했다.
그러면서 재가입 이력 자체보다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점은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검사결과에 따라 자율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며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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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방문해 조사 상황 공유 및 공조 논의”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며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상반기 한시 중단돼 있고 빨리 실태를 확인해서 제도에 반영하겠다. 전산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겠다. 2~3월 중에 (불법 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홍콩을 방문해 현지 당국과 불법 공매도 국제 공조도 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분기에는 미국을 찾아 비트코인 현물 ETF,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위험관리와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장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근절하고 금융 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는 엄단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높인다. 감독제도 정비와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의 미래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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