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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순차적으로 제재 절차 [2024 금감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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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 협의 중"

한국금융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2.0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여부 전수 조사를 신속 진행하고, 완료 건부터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추가 적발된 글로벌 IB 2개사를 포함한 10여개 사가 대상이다.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 협의 등도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2023년 10월 금감원은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 적발했다. BNP, HSBC는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차입 확정 전에 매도하는 등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2023년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총 18명)을 즉각 출범하고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 사를 선정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기간을 추출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2024년 1월 글로벌 IB 2개사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540억원 규모)를 추가로 적발했고,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종목·기간을 확대하여 추가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혐의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취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적발된 글로벌 IB 2사(BNP, HSBC)에 대하여 증선위 심의·의결(2023년 12월)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였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여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SK하이닉스)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28억원) 부과 및 펀드매니저 고발 등 조치가 2023년 12월 이뤄졌고, 나머지 글로벌 IB 10여개사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중이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 적발된 글로벌 IB 2개사를 포함한 10여개사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완료건부터 순차적으로 제재절차 진행 예정이다"며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결과 발표를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SFC(증권감독청), HKMA(통화감독청) 등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홍콩감독당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 마련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매도 프로세스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하여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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