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27일 아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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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연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14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라는 헌법 정신을 뿌리부터 흔든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현직 대법관)에 이어 사법행정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나의 단락을 마무리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의 유죄 선고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사법농단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 작성 지원을 지시한 것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대응방안 검토 지시를 한 것 등을 위법하다고 보면서 이같은 행위가 임 전 차장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임 전 차장의 책임은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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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14명의 법관 중 대법원 판단이 끝난 이들은 모두 6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재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 6명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심까지 끝난 사람은 4명이다. 이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 와해를 시도한 혐의 등이,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법원행정처 부탁을 받아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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