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 10분께 용인시 양지면의 한 중학교 강당 앞에서 모 정당 예비후보 C씨의 선거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배포한 함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의 정기총회 행사가 열려 다수 관계자가 오가던 상황이었다.
"일반인이 명함을 돌린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행위를 적발,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은 한 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다만 명함 배포의 경우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어 그 외 일반인의 배포는 위반사항이다.
경찰은 이들이 C 예비후보의 명함을 어떻게 건네받아 배포하게 됐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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