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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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14명 중 유일하게 임 전 차장만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 범죄사실의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는 임 전 차장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일부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일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기호 전 국회의원의 판사 시절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서기호 사건의 기일을 진행하라고 지시 및 요청한 것은 임종헌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필요성·상당성도 없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기 위해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연구회 와해 방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이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시한 것은 법관의 표현·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지시로 직권남용이 맞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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