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총괄본부장(오른쪽)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5호 공약 '지역 모두 튼튼'을 공개했다.사진은 유 위의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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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5호 공약 '지역 모두 튼튼'을 공개했다. 유 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임에도 지역엔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모두 튼튼'이란 이름에 생명권, 건강권, 경제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여 대한민국을 더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5호 공약은 지역격차 해소 공약이면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는 게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측 설명이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의대 정원 및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선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국민의힘은 의료격차 해소 이외에도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위한 공약도 내놨다. 먼저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다. 상속세 면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 위의장은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경쟁 악화와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가 꼽힌다"며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일자리를 확충하면 수도권 집중을 방지해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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