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경찰, 피의자 불구속 입건
경찰, 피의자 불구속 입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르쉐를 몰다가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3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0시35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파손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
4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3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0시35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주차된 화물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