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방해해 집유 기간 중 재차 범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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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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