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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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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경선에서 '탈당 페널티' 안준다...'친명특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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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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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번 총선 출마자들 가운데 탈당 이력이 있는 16명에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의 당헌·당규상 감점 대상이던 지역구 경쟁자가 같은 출발 선상에 놓이게 되면서 반대편 불만도 표출될 수 있다. 감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 인사 중에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도 있어 '특혜 시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탈당 경력자들에 감산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 감점도 가점도 적용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맡기겠단 구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복당한 출마자들은 공천 심사에서 10%, 경선에서 25% 각각 감산 받는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 결정으로 감산 대상에서 제외된 인사는 총 16명이며 이들 중 15명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산 규정 미적용 결정이 친명계 인사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고위 측은 앞서 실시한 총선·대선 기여자에 대한 사면조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감산 예외 규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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