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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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