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력·금융 지원 등 근거 마련
(사진=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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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는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해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별로 가상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을 기반으로 메타버스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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