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새벽 음주운전 차에 치인 16살 사망… 운전자는 “어두워서 못 봤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사고 발생 전 중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TV조선 보도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달렸고, 길을 건너던 16살 중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교회 수련회로 가평을 찾았던 학생은 친구와 길을 걷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이 보도한 현장 인근 CCTV를 보면, 사고 직후 인근 펜션에 머물던 학생의 일행이 급하게 달려 나온다. A씨는 사고 2분쯤이 지나서야 돌아와 상황을 살폈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장 도로는 시속 70㎞ 단속 지점이지만, 밤에는 과속 차량이 많은 곳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인근의 한 상인은 “밤 11시만 넘으면 그냥 엄청 세게 달린다. 고속도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