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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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2심에서 직권남용 법리 등을 놓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임 대법원 수뇌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9년 1월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같은 해 2월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검찰 기소 1811일만인 지난 1월26일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게 적용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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