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강화 등 의료계 요구 반영
"정부 패키지 냈으니 의협도 의대 증원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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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논의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초점이 더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이 담겨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가 중요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계속 동결된 상황인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다가 전공의 파업 등에 밀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는데, 의대 증원은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하나로 검토가 돼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협은 나머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로 의료인 유입이 명확해지면 의대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2024.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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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은 환자단체 등에서 거세게 반대하는 부분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책임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 철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역시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온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원 10조원 이상을 출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민간병원들은 수익만 높일 뿐 실제로 필수의료에 더 투자하거나 인력을 늘리지 않았다"며 "수가를 늘리는 정책 역시 실패한 정책 재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로는 의대 정원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의협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패키지에 담긴 4개 항목 중 의료 사고 안전망과 공정 보상 부분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항목이다. 의협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인 현 구조를 고쳐야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협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달 31일 열린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의료계와는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때 나온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패키지에 담았다"며 "기본적으로 패키지 전체 내용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를 대표하는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로 의료계가 의료 사고, 낮은 보상,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말해서 그런 내용들을 패키지에 담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협회 의견을 반영해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 보완과 후속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1.24.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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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 사항을 반영해 정책 패키지가 나온 만큼 의대 증원 논의에도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10년간 최소 1500명씩 매년 늘려야 한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여건을 고려해 당장 2025학년도에 늘릴 수 있는 최소 증원 규모가 2151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만큼 의료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계획 자체는 틀도 잘 짜여져 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왔다"며 "그간 의협에서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고 실제로 정부가 패키지를 냈으니 좀 더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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