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민주당 요구 맞춰
‘산업안전청 설립’ 중재안 냈지만
민주당 의원들, 의총서 뒤집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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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의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에 밀려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 줄도 모를뿐더러, 준비가 미흡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도 이 법 유예를 위한 협상에 임해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이라 여당 제안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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