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野요구 반영한 중대재해법 중재안, 野 의총 강경파가 걷어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거부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를 알리고 있다./이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의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에 밀려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야당의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소식이 전해진 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잇달아 통화했다./이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를뿐더러, 준비가 미흡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도 이 법 유예를 위한 협상에 임해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이라 여당 제안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경화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