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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올해 대입부터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에 1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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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 의료진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 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네 가지 주요 정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예상되는 의사 수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다만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다.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의사들의 장기 근속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지역 병원과 계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치료하면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외과계 고난도 수술이나 내과계 중증 환자 수술의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부터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하는 시범 사업도 도입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비용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산부인과, 외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시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겠다고도 했다.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 의료진과 전공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 보상금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상금 한도도 현실화한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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