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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신작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총을 쐈다가 촬영감독이 사망하는 사고에 휘말렸던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기소된 가운데, 무죄를 호소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는 알렉 볼드윈이 1일 오전으로 예정된 화상 법원 출석을 포기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볼드윈은 총기나 위험한 무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사건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 누구와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다만 사건이나 잠재적 증언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조건 하에 영화 '러스트' 제작과 관련된 증인들과의 접촉은 허용됐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해 1월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3개월 후 기소가 취하되면서 형사 소송이 연기됐다. 현재 그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멕시코주 법에 따르면 알렉 볼드윈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에서 허설 중 소품용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발사했다가 총기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촬영감독인 핼리나 허친스가 사망하고, 감독인 조엘 소우자는 중상을 입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볼드윈은 총에 실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배우 조합(SAG-AFTRA)는 볼드윈을 변호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배우들은 연기를 위해 훈련을 받으며, 그들은 총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거나 기대되지 않는다"며 "총기류의 사용과 취급을 모두 감독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한편, 볼드윈 외에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 또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그의 재판은 2월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ABC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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