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민’ 가는 동학개미]
정부, 기존 ISA의 2배 혜택 추진
10년 노후차 교체땐 개소세 감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만간 국회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해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절세 계좌인데,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 역시 1000만 원까지 적용돼 일반형보다 2배로 높다. 투자자는 일반형과 국내주식형 ISA 중 한 계좌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역시 확대한다. 일반형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자·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 넘게 벌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는 주식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증시를 살리려는 취지다.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형 ISA의 세제 혜택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2배, 2.5배 늘린다.
정부는 또 10년 넘은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